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 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2007.12.31 신설) ]
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자에 한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나목3)은 제외한다]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이하 이 조에서 "의료비등"이라 한다)를 2009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의료비등 공제금액이 해당 사업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2007.12.31 신설)
제122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8.01.01 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2007.12.31 법률 제8827호 부칙 제46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 것(2007.12.31 신설)
「소득세법」 제162조의2 및 제162조의3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해당 과세기간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사실이 있는 사업자는 제외한다)(2007.12.31 신설)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또는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등 수입금액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2007.12.31 신설)
「소득세법」 제160조제1항에 따라 복식부기의 방식으로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것(「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을 제외한다)(2007.12.31 신설)
「소득세법」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개설ㆍ신고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금액의 3분의 2 이상을 사용할 것(2007.12.31 신설)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연평균수입금액보다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신고할 것. 다만,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수입금액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07.12.31 신설)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2007.12.31 신설)
국세의 체납사실, 조세범처벌사실,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등의 교부 및 수취의무 위반, 소득금액 누락사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2007.12.31 신설)
제1항에 따른 의료비 공제금액은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3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총급여액"은 "사업소득금액"으로 본다.(2007.12.31 신설)
제1항을 적용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2007.12.31 신설)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수입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2007.12.31 신설)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과대계상한 필요경비가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필요경비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2007.12.31 신설)
제3항에 따라 세액이 추징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추징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3개 과세기간 동안 의료비등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07.12.31 신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제1항제1호 각 목의 해당 여부의 판정기준, 공제의 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7.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