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 재산세의 감면 <개정 2005.1.5>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재산(건축물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지역별적용배율 이내의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1999.8.31, 2004.7.26, 2004.12.31, 2005.1.5, 200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