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 재산세의 감면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전문개정 2010.1.1](2006.12.30 개정)

②2007.01.01 전에 종전의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한 내국인에 대한 세액감면에 대하여는 제12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06.12.30 법률 제8146호 부칙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