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법률 제8146호 (2006.12.30 개정)

부칙
2006.12.30 개정전2006.12.30 개정후
제121조【재산세의 감면】제121조【재산세의 감면 <개정 2005.1.5>】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전문개정 2010.1.1]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재산(건축물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지역별적용배율 이내의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2006.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