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부칙

2016.12.20 제14390호

2016.12.20 제1439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이 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⑤ 이 법 중 개별소비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⑥ 이 법 중 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창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의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8조의3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8조의3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무상임대를 개시하는 유형고정자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창업기획자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창업기획자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4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현물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9조 및 법률 제1285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제18조의2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만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며,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소득세액으로 한다.

② 제18조의2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 중 적용기한에 관한 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18조의2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 중 세율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내진보강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영상콘텐츠의 제작비용을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중소ㆍ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28조의2의 개정규정 중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은 2016년 7월 1일 이후 취득한 설비투자자산부터 적용한다.

② 제28조의2의 개정규정 중 중견기업에 관한 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설비투자자산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력단절 여성이 재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16조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7조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8조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9조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0조 【기부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① 제75조제1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7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부장려금단체가 기부장려금 신청명세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1조 【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2조 【어린이집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5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3조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8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부하는 공제부금부터 적용한다.

② 2016년 1월 1일 전에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가입한 자에 대해서도 제8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제한도를 적용한다.

제24조 【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8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 전에 납입ㆍ인출ㆍ이체되었던 연금계좌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8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은 2017년 4월 1일 전에 납입ㆍ인출ㆍ이체되었던 연금계좌 자료를 2017년 4월 1일까지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6조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내국법인이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7조 【근로 장려 및 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10제3항 단서(제100조의31에 따라 자녀장려금에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8조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9조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0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0조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7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기에 지급하는 배당금부터 적용한다.

제31조 【금 관련 제품에 대한 거래계좌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4제7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결제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2조 【스크랩등에 대한 거래계좌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9제6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결제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3조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5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② 제10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5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신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34조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1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5조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9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6조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31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7조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시 주식교부비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3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합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8조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의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의3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출연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9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0조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특허권등을 이전ㆍ취득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1조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등이 영위하는 서비스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의2제3항ㆍ제5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기업이 입주한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2조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합병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3조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의4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4조 【벤처기업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 상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5조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25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투자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2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투자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7조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29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8조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9조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86조의3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공제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0조 【근로 장려 및 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제100조의3제1항제3호, 제100조의5제1항, 제100조의6제9항, 제100조의7제3항, 제100조의28제1항제3호 및 제100조의31(제100조의10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1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제104조의2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2조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104조의25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전자결제망을 이용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였거나 공급받았던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3조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33조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4일 이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어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승용자동차를 2016년 12월 4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자, 도ㆍ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 사업자에 대하여는 해당 승용자동차에 대한 판매확인서, 재고물품확인서, 환급신청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세관장의 확인을 받으면 해당 승용자동차는 2016년 12월 5일 이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된 것으로 보아 제109조의2에 따라 감면, 환급 또는 공제받을 수 있다.

제54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조세감면을 신청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5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이 영위하는 서비스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제121조의8제2항ㆍ제4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기업이 입주한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6조 【제주투자진흥기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이 영위하는 서비스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제121조의9제4항ㆍ제6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기업이 입주한 경우(개발사업시행자는 이 법 시행 전에 투자를 개시한 경우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7조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이 영위하는 서비스업에 대한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제121조의17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6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창업하였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개발사업시행자는 이 법 시행 전에 투자를 개시한 경우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8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기구 입주기업 등이 영위하는 서비스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제121조의20제4항ㆍ제6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기업이 입주한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9조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이 영위하는 서비스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제121조의21제4항ㆍ제6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창업하였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0조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이 영위하는 서비스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제121조의22제3항ㆍ제5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기업이 입주한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1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14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투자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