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 관세등의 면제(1999.05.24 신설) ]
①
제12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다음 각호의 자본재(外國人投資促進法 第2條第1項第8號의 規定에 의한 "資本財"를 말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재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내용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에는 관세ㆍ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3.12.30>
1.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
2.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출자목적물(이하 이 章에서 "出資目的物"이라 한다)로 도입하는 자본재
②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ㆍ제2호의3ㆍ제2호의4ㆍ제2호의5 및 제3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자본재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재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내용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한다. <신설 2003.12.30, 2004.12.31>
③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ㆍ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자 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④
외국인투자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