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 관세 등의 면제(1999.05.24 신설) ]

①

제12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본재(「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자본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재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내용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에는 관세ㆍ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2010.01.01 신설)

1.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2010.01.01 신설)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4.01.01후 조세감면 또는 면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3.12.30 법률 제7003호 부칙 제27조]

2.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출자목적물(이하 이 장에서 "출자목적물"이라 한다)로 도입하는 자본재(2010.01.01 신설)

②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5까지 및 제3호의 사업에 필요한 자본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재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내용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한다.(2010.01.01 신설)

②제12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2004.01.01전에 납부한 관세에 대하여 2004.01.01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2003.12.30 법률 제7003호 부칙 제28조]

③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제1항에 따라 관세ㆍ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거나 제2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2010.01.01 신설)

④

「외국인투자촉진법」 제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0.01.0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