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6 부칙
2026.09.15 제21927호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부칙)
2026.09.15 제21927호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2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를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의2제1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