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4 부칙

2014.05.14 제12570호

2014.05.14 제1257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분할 및 합병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례】

① 제121조의24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5월 1일 이후 최초로 등기하는 분할부터 적용한다.

② 제121조의24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5월 1일 이후 최초로 등기하는 합병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