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2 부칙
2019.04.30 제16407호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부칙)
2019.04.30 제16407호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22제1항 중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 생략
제3조 생략
2019.04.30 제16413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1항 중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및 ⑭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