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1 부칙

2010.05.14 제10285호

2010.05.14 제1028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1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9706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7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경감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0년 5월 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