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2010.01.01 제목개정)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업종,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한다.(2018.12.24 개정)
2019.01.01 전에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과 투자를 개시한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제121조의1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8.12.24 법률 제16009호 부칙 제48조]
기업도시개발구역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2021.12.28 개정)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하는 사업으로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지역활성화지역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의제된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폐광지역진흥지구에 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종합휴양업과 축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이 그 구역 또는 지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낙후지역 중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안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2021.12.28 개정)
제121조의17제1항제3호 및 제121조의19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부터 적용하고, 제121조의17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2021.01.01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20.12.29 법률 제17759호 부칙 제32조]
① 2019년 1월 1일 전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에는 제121조의17제1항제3호 및 제121조의19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2020.12.29 법률 제17759호 부칙 제50조]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과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지역활성화지역에서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지역개발사업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낙후지역 내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하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2020.12.29 개정)
제121조의17제1항제3호 및 제121조의19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부터 적용하고, 제121조의17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2021.01.01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20.12.29 법률 제17759호 부칙 제32조]
② 2021.01.01 전에 투자를 개시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제121조의17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0.12.29 법률 제17759호 부칙 제50조]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해양박람회특구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2021.12.28 개정)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하여 시행하는 사업(2015.12.15 개정)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새만금사업(2016.12.20 신설)
제121조의17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6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01.01 전에 창업하였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개발사업시행자는 2017.01.01 전에 투자를 개시한 경우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6.12.20 법률 제14390호 부칙 제57조]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5에 따라 지정되는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2022.12.31 신설)
제121조의17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01.01 이후 제121조의17제1항제8호에 따른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최초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2022.12.31 법률 제19199호 부칙 제24조]
제121조의19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23.01.01 이후 제121조의17제1항제8호에 따른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최초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2022.12.31 법률 제19199호 부칙 제2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그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8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7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8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7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2022.12.31 개정)
제121조의17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01.01 이후 제121조의17제1항제8호에 따른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최초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2022.12.31 법률 제19199호 부칙 제24조]
삭제(2015.12.15 개정)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한다.(2018.12.24 개정)
제121조의17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6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01.01 전에 창업하였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개발사업시행자는 2017.01.01 전에 투자를 개시한 경우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6.12.20 법률 제14390호 부칙 제57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
해당 과세연도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2018.12.24 개정)
삭제(2018.12.24 개정)
제2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4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신설 2010.12.27>
제4항제2호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2018.12.24 개정)
제121조의17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6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01.01 전에 창업하였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개발사업시행자는 2017.01.01 전에 투자를 개시한 경우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6.12.20 법률 제14390호 부칙 제57조]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8.12.24 개정)
제1항을 적용할 때 창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6조제10항을 준용한다.(2018.12.24 개정)
제121조의17제1항, 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1.01.01 후 최초로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2010.12.27 법률 제10406호 부칙 제45조]
2011.01.01 전에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ㆍ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 및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8조에 따른 2010년 1월 1일 전에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기 위하여 입주협약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2년 12월 31일까지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제121조의17제1항, 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0.12.27 법률 제10406호 부칙 제65조]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2015.12.15 개정)
제4항제2호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2018.12.24 개정)
제121조의17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6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01.01 전에 창업하였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개발사업시행자는 2017.01.01 전에 투자를 개시한 경우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6.12.20 법률 제14390호 부칙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