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 부칙
2025.12.30 제21254호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칙)
2025.12.30 제21254호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17제1항제3호 중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폐광지역진흥지구"를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