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2 [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
①
세무서장ㆍ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9 또는 제121조의11에 따라 감면된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ㆍ 재산세 및 관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8조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입주허가가 취소된 경우
3. 해당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이 폐업한 경우
4.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에 따른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지 못한 경우
5. 사업용 재산을 사업개시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추징할 세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