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1법률 제18634호 (2021.12.28 개정)

부칙
2021.12.28 개정전2021.12.28 개정후
제121조의11【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제121조의11【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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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이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자본재(「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자본재를 말하며, 수리용 또는 개체용 물품은 제외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만 해당한다.(2018.12.24 개정)

①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이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자본재(「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자본재를 말하며, 수리용 또는 개체용 물품은 제외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만 해당한다.(2021.12.28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에 대해서는 제11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2010.01.01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에 대해서는 제11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2010.01.0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