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0법률 제18634호 (2021.12.28 개정)

부칙
2021.12.28 개정전2021.12.28 개정후
제121조의10【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제121조의10【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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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이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한다.(2018.12.24 개정)

①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이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한다.(2021.12.28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에 대해서는 제11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2010.01.01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에 대해서는 제11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2010.01.01 신설)

③

세관장은 제121조의8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된 관세를 추징한다.(2021.12.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