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0법률 제9921호 (2010.01.01 개정)

부칙
2010.01.01 개정전2010.01.01 개정후
제121조의10【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제121조의10【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①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이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에 대해서는 제11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1]

①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이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한다.(2010.01.01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에 대해서는 제11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2010.01.0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