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법률 제10068호 (2010.03.12 개정)
| 2010.03.12 개정전 | 2010.03.1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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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제12호 및 제2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개정 1999.8.31, 1999.12.28, 1999.12.31, 2000.12.29, 2001.12.29, 2002.12.11, 2003.12.30, 2004.1.20, 2004.12.31, 2006.12.30, 2008.12.26, 2010.1.1> 1.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물출자를 한 재산 2.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해당 사업용 재산 3. 삭제 <2006.12.30> 4. 제11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5.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1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6.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른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7. 삭제 <2007.12.31> 8. 삭제 <2008.12.26> 9.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각호(物的分割의 경우에는 同法 第47條第1項)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10. 「법인세법」 제50조에 따른 자산교환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1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적기시정조치(영업의 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만 해당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12. 유동화전문회사가 제11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13. 삭제 <2004.12.31> 14. 삭제 <2006.12.30> 15.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제119조제1항제16호에 따라 취득한 주택 15의2. 삭제 <2006.12.30> 16.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제119조제1항제17호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17. 삭제 <2003.12.30> 18. 삭제 <2003.12.30> 19.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제119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20.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및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적기시정조치(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만 해당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농협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21.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제119조제1항제25호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2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적기시정조치(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만 해당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수협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23.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제119조제1항제27호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24.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119조제1항제28호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25. 삭제 <2010.1.1> ② 삭제 <2008.12.26>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0.1.1>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0.1.1> 1. 부동산투자회사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2.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3.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⑤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ㆍ양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0.1.1>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세법」 제22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寡占株主)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그 과점주주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05조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8.31, 1999.12.28, 1999.12.31, 2000.10.21, 2001.12.29, 2002.12.11, 2003.12.30, 2008.12.26, 2010.1.1> 1. 삭제 <2008.12.26>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제3자의 인수,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3. 삭제 <2008.12.26> 4. 금융기관이 법인에 대한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5. 삭제 <2008.12.26> 6. 삭제 <2008.12.26> 7. 삭제 <2010.5.14>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가 되거나 지주회사가 같은 법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9.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5제1항,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10.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수한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11. 삭제 <2010.1.1> 12.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자산관리회사가 같은 법 제30조제3호다목에 따라 인수한 부실자산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13.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제목개정 2010.1.1](2010.05.14 개정)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제12호 및 제2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개정 1999.8.31, 1999.12.28, 1999.12.31, 2000.12.29, 2001.12.29, 2002.12.11, 2003.12.30, 2004.1.20, 2004.12.31, 2006.12.30, 2008.12.26, 2010.1.1, 2010.3.12> 1.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물출자를 한 재산 2.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해당 사업용 재산 3. 삭제 <2006.12.30> 4. 제11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5.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1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6.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른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다만, 「법인세법」 제47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7. 삭제 <2007.12.31> 8. 삭제 <2008.12.26> 9.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각 호(물적 분할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다만, 「법인세법」 제46조의3제3항(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10. 「법인세법」 제50조에 따른 자산교환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1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적기시정조치(영업의 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만 해당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12. 유동화전문회사가 제11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13. 삭제 <2004.12.31> 14. 삭제 <2006.12.30> 15.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제119조제1항제16호에 따라 취득한 주택 15의2. 삭제 <2006.12.30> 16.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제119조제1항제17호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17. 삭제 <2003.12.30> 18. 삭제 <2003.12.30> 19.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제119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20.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및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적기시정조치(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만 해당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농협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21.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제119조제1항제25호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2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적기시정조치(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만 해당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수협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23.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제119조제1항제27호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24.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119조제1항제28호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25. 삭제 <2010.1.1> 26.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다만, 제37조제6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조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② 삭제 <2008.12.26>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0.1.1>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0.1.1> 1. 부동산투자회사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2.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3.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⑤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ㆍ양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0.1.1>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세법」 제22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寡占株主)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그 과점주주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05조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8.31, 1999.12.28, 1999.12.31, 2000.10.21, 2001.12.29, 2002.12.11, 2003.12.30, 2008.12.26, 2010.1.1> 1. 삭제 <2008.12.26>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제3자의 인수,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3. 삭제 <2008.12.26> 4. 금융기관이 법인에 대한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5. 삭제 <2008.12.26> 6. 삭제 <2008.12.26> 7. 삭제 <2010.5.14>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가 되거나 지주회사가 같은 법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9.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5제1항,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10.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수한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11. 삭제 <2010.1.1> 12.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자산관리회사가 같은 법 제30조제3호다목에 따라 인수한 부실자산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13. 제3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으로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다만, 제3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목개정 2010.1.1](2010.03.12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