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부칙

2004.07.26 제7216호

2004.07.26 제721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2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4년 7월 1일 현재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년 7월 1일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2004년 7월 1일 이후의 투자분에 대하여도 동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제2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200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는 2004년 12월 31일 현재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제4조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결손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노인ㆍ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4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1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 이후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등록세ㆍ취득세의 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1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 이후 등기 또는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19조제6항제3호ㆍ제119조제7항 및 제120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등기 또는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재산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최저한세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노인ㆍ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의 비과세 한도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8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계형저축 가입분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제8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1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및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