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법률 제7003호 (2003.12.30 개정)

부칙
2003.12.30 개정전2003.12.30 개정후
제12조【기술취득금액에 대한 과세특례】제12조【기술이전소득등에 대한 과세특례 <개정 2000.12.29>】
①

삭제(2003.12.30 신설)

①

삭제 <2005.12.31>

② 중소기업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비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을 설정등록, 보유 및 연구ㆍ개발한 내국인으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특허권등을 취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취득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0.1.1>

③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제목개정 2010.1.1]

②

내국인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비법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을 설정등록, 보유 및 연구ㆍ개발한 내국인으로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특허권등을 취득(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취득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2006.12.30 신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2002.12.1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