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부칙
2012.01.26 제11232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제2항"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제12조 생략
2012.01.26 제11241호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7호가목 중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을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04조의9제3항제1호 중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2조제4호"를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109조의3제1항 중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을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18조제1항제11호 중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을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28조"를 "제30조"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