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010.01.01 제목개정) ]
내국인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2016.12.20 개정)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01.01 이후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5.12.15 법률 제13560호 부칙 제5조]
2016.01.01 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5.12.15 법률 제13560호 부칙 제42조]
제1항에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6.12.20 개정)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삭제(2016.12.20 개정)
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투자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이나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