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개정 2000.12.29> ]

①

내국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中古品에 의한 投資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2008.09.26 신설)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8.09.26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8.09.26 법률 제9131호 부칙 제4조]

②

제1항에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03.12.30 신설)

1.

연구시험용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2003.12.30 신설)

2.

직업훈련용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2003.12.30 신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자산(2003.12.30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2개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마다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2000.12.29 신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3.12.30 신설)

⑤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2008.09.2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