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 관세의 경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에 대하여는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1999.12.28, 2000.12.29, 2001.8.14, 2001.12.29, 2003.12.30, 2004.12.31, 2005.12.31, 2006.12.30>
도시철도ㆍ일반철도 또는 고속철도건설용으로 2007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물품
삭제 <2001.12.29>
2007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의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동기자재 제조용 기계 및 기구를 포함한다)
삭제 <2003.12.30>
삭제 <2003.12.30>
삭제 <2001.12.29>
삭제 <2001.12.29>
삭제 <2003.12.30>
삭제 <2003.12.30>
디지털텔레비전 방송장비(200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것에 한한다)
삭제 <2003.12.30>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경감하는 물품과 그 경감률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경감을 받은 물품을 그 수입신고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안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1항 각호의 용도외에 사용한 때(關稅廳長이 정하는 기간동안 당해 用途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용도외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그 용도외에 사용한 자 또는 그 양도인으로부터 경감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당해 관세를 징수할 수 없는 때에는 양수인으로부터 경감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11>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03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