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부칙
2010.03.12 제10068호
2010.03.12 제1006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9조제1항제10호 및 제120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장기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고용증대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규정 삭제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0조의 적용을 받고 있는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해당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기부금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인지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관세의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