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2법률 제20617호 (2024.12.31 개정)
| 2024.12.31 개정전 | 2024.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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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8조의2【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 | 제118조의2【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 |
① 제104조의24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 국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2021.12.28 개정) | ① 제104조의24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 국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2024.12.31 개정) |
1. 제104조의24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이전 또는 복귀하는 내국인일 것(2018.12.24 개정) | 1. 제104조의24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이전 또는 복귀하는 내국인일 것(2018.12.24 개정) |
2. 제104조의24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2023.12.31 개정) | 2. 제104조의24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2023.12.31 개정)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본재에 대한 관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3.01.01 신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본재에 대한 관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3.01.01 신설) |
1. 제104조의24제1항제1호의 경우: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의 100분의 100(2018.12.24 개정) | 1. 제104조의24제1항제1호의 경우: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의 100분의 100(2018.12.24 개정) |
2. 제104조의24제1항제2호의 경우: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의 100분의 50(2018.12.24 개정) | 2. 제104조의24제1항제2호의 경우: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의 100분의 50(2018.12.24 개정) |
③ 제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2013.01.01 신설) | ③ 제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2013.01.01 신설) |
1.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자가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2013.01.01 신설) | 1.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자가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2013.01.01 신설)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복귀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2013.01.01 신설)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복귀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2013.01.01 신설) |
3. 관세감면을 받고 도입한 자본재를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경우(2013.01.01 신설) | 3. 관세감면을 받고 도입한 자본재를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경우(2013.01.01 신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감면의 신청절차, 제출서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1.01 신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감면의 신청절차, 제출서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1.0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