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부칙

2014.05.21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부칙)

2014.05.21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제1항제22호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책금융공사로부터"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제1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