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법률 제18634호 (2021.12.28 개정)

부칙
2021.12.28 개정전2021.12.28 개정후
제115조【주세의 면제】제115조【주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주세를 면제한다.(2020.12.29 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주세를 면제한다.(2020.12.29 개정)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주류(2020.12.29 신설)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주류(2020.12.29 신설)

2.

제107조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 제조장을 방문하여 구매하는 주류(방문한 주류 제조장에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한다)(2020.12.29 신설)

2.

제107조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 제조장을 방문하여 구매하는 주류(방문한 주류 제조장에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한다)(2020.12.29 신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주류 제조장(2020.12.29 신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주류 제조장(2020.12.29 신설)

나.

「주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통주를 제조하는 주류 제조장(2020.12.29 신설)

나.

「주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통주를 제조하는 주류 제조장(2020.12.29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주류의 원료용 주류의 주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환급하거나 공제하되, 이에 관하여는 「주세법」 제35조제3항을 준용한다.(2010.01.01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주류의 원료용 주류의 주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환급하거나 공제하되, 이에 관하여는 「주세법」 제19조제3항을 준용한다.(2021.12.28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주세의 면제절차는 「주세법」 제31조를 준용한다.(2010.01.01 신설)

③

제1항에 따른 주세의 면제절차는 「주세법」 제20조를 준용한다.(2021.12.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