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법률 제17759호 (2020.12.29 개정)
| 2020.12.29 개정전 | 2020.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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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5조【주세의 면제】 | 제115조【주세의 면제】 |
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 중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주세를 면제한다.(2010.01.01 신설)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주세를 면제한다.(2020.12.29 개정) |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주류(2020.12.29 신설) | |
2. 제107조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 제조장을 방문하여 구매하는 주류(방문한 주류 제조장에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한다)(2020.12.29 신설) |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주류 제조장(2020.12.29 신설) | |
나. 「주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통주를 제조하는 주류 제조장(2020.12.29 신설) | |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주류의 원료용 주류의 주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환급하거나 공제하되, 이에 관하여는 「주세법」 제35조제3항을 준용한다.(2010.01.01 신설) |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주류의 원료용 주류의 주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환급하거나 공제하되, 이에 관하여는 「주세법」 제35조제3항을 준용한다.(2010.01.01 신설) |
③ 제1항에 따른 주세의 면제절차는 「주세법」 제31조를 준용한다.(2010.01.01 신설) | ③ 제1항에 따른 주세의 면제절차는 「주세법」 제31조를 준용한다.(2010.01.0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