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 [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2010.01.01 제목개정)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석유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만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2025.12.23 개정)
1.
제10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석유류
2.
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석유류
②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에 혼합되어 있는 바이오디젤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만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2025.10.01 개정)
2011.01.01 당시 종전의 제111조제2항 및 제111조의3제1항에 따라 면제하였거나 면제하여야 할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0.12.27 법률 제10406호 부칙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