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법률 제21065호 (2025.10.01 개정)

부칙
2025.10.01 개정전2025.10.01 개정후
제111조【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제111조【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석유류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만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2022.12.31 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석유류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만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2022.12.31 개정)

1.

제10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석유류

1.

제10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석유류

2.

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석유류

2.

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석유류

②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에 혼합되어 있는 바이오디젤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만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2013.03.23 개정)

②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에 혼합되어 있는 바이오디젤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만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