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법률 제11614호 (2013.01.01 개정)

부칙
2013.01.01 개정전2013.01.01 개정후
제11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11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①

내국인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2013.01.01 개정)

②

제1항에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자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자산

③

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투자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투자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이나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이나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