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부칙

2025.10.0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부칙)

2025.10.0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5.12.23>

제2조제3항 본문 및 제89조의2제6항제3호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30조의4제5항, 제72조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75조제3항, 제87조의5제5항, 제87조의6제4항, 제91조의6제4항, 제104조의11제2항, 제104조의17제2항, 제104조의23제3항, 제104조의28제3항ㆍ제4항, 제104조의36제2항, 제107조의3제2항, 제118조제2항, 제121조의3제3항, 제121조의23제6항제2호 및 제121조의25제4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74조제1항제7호, 제75조제2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4조의12제1항, 제106조의2제15항, 제106조의9제1항제1호ㆍ제3호, 제114조제2항, 제121조의2제6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본문, 제121조의5제5항제2호, 제121조의7, 제121조의23제6항제2호, 제121조의25제4항제2호, 제126조의2제2항제3호가목 후단, 같은 호 나목 후단, 제14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제4호,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14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42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06조제1항제1호 및 제111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5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