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부칙
2019.12.31 제1683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8조제1항제22호의 개정규정 및 제121조의13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6조제1항의 개정규정(감면세액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 제106조의2제13항의 개정규정 및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신문 구독료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1.12.28, 2023.12.31>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이 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⑤ 이 법 중 개별소비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⑥ 이 법 중 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일 또는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창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상생협력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자하거나 인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자 또는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자 또는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연구기관등에 취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영상콘텐츠의 제작비용을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고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제금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7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현물출자하거나 주식을 교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1.12.28, 2023.12.31>
제20조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6조의7제1항에 따른 주식교환등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규로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 【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8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거주자가 제87조의7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89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세금우대저축자료를 통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제1항의 개정규정(감면세액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27조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10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100조의4제6항, 제100조의5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00조의6제5항ㆍ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100조의7, 제100조의8제5항, 제100조의28, 제100조의29, 제100조의30제1항ㆍ제3항 및 제100조의3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9조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0조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의 연간 공제 한도액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8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세무사 본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1조 【기숙사 운영사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설관리운영권 및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2조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6조의2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06조의2제1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106조의2제2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자료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3조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신차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여 같은 기간 동안 신규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34조 【위기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에 대한 적용례】
제112조 및 제121조의1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입장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5조 【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1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6조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7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신문 구독료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8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4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비용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9조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에게 제87조의7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을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한 날로 본다.
제40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미지급 관련 이자상당액 계산에 대한 특례 등】
제106조의7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미지급한 경감세액에 대한 이자상당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기간 중 2019년 12월 31일 이전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은 1만분의 3으로 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은 10만분의 25로 한다.
제41조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25조제1항제6호의 시설에 투자(중소기업이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개시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분의 공제율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규정에 따른다.
제42조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한 경우에는 제30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3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제30조의5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제30조의5제2항ㆍ제4항 및 같은 조 제6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4조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현물출자하거나 주식을 교환한 경우에는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12.28, 2023.12.31>
제45조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8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박물관 등을 양도하고 같은 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제8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6조 【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5조의2제3항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에서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제85조의2제3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7조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제85조의7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제85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8조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제85조의8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제85조의8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9조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제88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0조 【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세금우대저축자료를 통보받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89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1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제96조제1항의 개정규정(감면세액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2조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104조의25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전자결제망을 이용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였던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3조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33조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어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승용자동차를 2019년 12월 3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자, 도ㆍ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 사업자는 해당 승용자동차에 대한 판매확인서, 재고물품확인서, 환급신청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세관장의 확인을 받으면 해당 승용자동차는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된 것으로 보아 제109조의2에 따라 감면, 환급 또는 공제받을 수 있다.
2019.12.31 제16859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문투자조합(이하 "전문투자조합"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제6호ㆍ제4항제4호ㆍ제5항,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46조의8제1항제1호가목 중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을 각각 "전문투자조합"으로 한다.
⑤ 생략
제10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