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6 [ 금지금 등의 거래내용 제출(2010.01.01 제목개정)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제련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의 제조반출내용을 과세표준신고서의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2013.06.07 개정)

제106조의6의 개정규정은 2008.01.01 후 최초로 제조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7.12.31 법률 제8827호 부칙 제41조]

②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관련 제품이 수입된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명세를 수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입신고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2010.01.0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