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6법률 제9921호 (2010.01.01 개정)
| 2010.01.01 개정전 | 2010.01.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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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6조의6【금지금 등의 거래내용 제출】 | 제106조의6【금지금 등의 거래내용 제출】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제련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9조 및 제27조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의 제조반출내용을 과세표준신고서의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관련 제품이 수입된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명세를 수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입신고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제련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9조 및 제27조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의 제조반출내용을 과세표준신고서의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2010.01.01 신설) |
②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관련 제품이 수입된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명세를 수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입신고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2010.01.0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