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 [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2002.12.11 신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ㆍ순도등을 갖춘 지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금(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이라 한다)의 공급에 대하여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제3항의 구분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2008.12.26 신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지금도매업자 및 금지금제련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도매업자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라 한다)의 면세추천을 받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세공업자 등(이하 이 조에서 "금세공업자등"이라 한다)에게 공급하는 금지금(2008.12.26 신설)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의 면세추천을 받은 금융기관에게 공급하는 금지금 또는 금융기관이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공급하거나 이를 상환받는 금지금(2008.12.26 신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거래(이하 "장내파생상품거래"라 한다)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 다만, 금세공업자등(금융기관을 포함한다)외의 자가 금지금의 실물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8.12.26 신설)
2009.02.04부터 시행 [2008.12.26 법률 제9272호 부칙 제1조]
금융기관이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의 면세추천을 받은 금세공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금지금(2007.12.31 신설)
제106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01.01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7.12.31 법률 제8827호 부칙 제38조]
금세공업자등 및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라 한다)로부터 면세수입추천을 받아 수입하는 금지금에 대하여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2008.12.26 신설)
제106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01.01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7.12.31 법률 제8827호 부칙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의 특례를 적용한다.(2008.12.26 신설)
금융기관이 면세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2008.12.26 신설)
금융기관외의 사업자가 면세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과세사업자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면세금지금의 공급과 관련하여 당해 금지금을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하되, 금지금도매업자등중 금지금제련업자가 제련하여 공급하는 면세금지금 및 당해 사업자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에게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상환하는 면세금지금의 구입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있다.(2008.12.26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가치세 징수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 징수대상자"라 한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2008.12.26 신설)
금융기관이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공급한 금지금을 상환받지 못하는 경우(2008.12.26 신설)
금지금 장내파생상품거래의 경우 금세공업자등(금융기관을 포함한다)외의 자가 금지금의 실물을 인수하는 경우(2008.12.26 신설)
2009.02.04부터 시행 [2008.12.26 법률 제9272호 부칙 제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지금 부가가치세 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2008.12.26 신설)
관할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세공업자등에게 금지금을 공급할 목적등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로 금지금을 수입한 자가 당해 수입한 금지금을 해당 목적으로 공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수입자로부터 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8.12.26 신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로 금지금을 공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장내파생상품을 매매거래한 자의 공급은 제외한다)하거나 수입한 자,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 면세금지금 수입추천자 및 금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세금지금의 거래내역(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금지금 장내파생상품을 매매거래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추천내역을 매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고, 면세금지금의 거래내역ㆍ수입내역 및 면세추천내역을 각각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면세금지금의 공급일ㆍ수입일 및 추천일이 속하는 연도의 말일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2008.12.26 신설)
2009.02.04부터 시행 [2008.12.26 법률 제9272호 부칙 제1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세관장이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징수하는 금액은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로 징수하는 것으로 본다.(2008.12.26 신설)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로부터 면세추천받은 금지금을 추천받은 자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2008.12.26 신설)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금을 공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2008.12.26 신설)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금융기관이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로부터 면세추천받은 금지금을 추천받은 금융기관외의 자에게 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2008.12.26 신설)
사업자가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차입한 금지금을 상환함에 있어서 차입한 금융기관외의 자에게 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2008.12.26 신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가 부가가치세 징수대상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2008.12.26 신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세공업자등에게 금지금을 공급할 목적등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로 금지금을 수입한 자가 당해 수입한 금지금을 해당 목적으로 공급하지 아니하여 관할세관장이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는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2008.12.26 신설)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 거래내역 등에 대하여 보고ㆍ장부기록 및 관리보관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할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목의 규정을 적용한다.(2008.12.26 신설)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한 면세금지금의 거래금액 및 추천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거래금액 및 추천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미달된 면세금지금의 거래금액 및 추천금액의 100분의 1(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ㆍ면세금지금 수입추천자의 경우는 1,000분의 5)에 상당한 금액(2008.12.26 신설)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의 거래내역 및 추천내역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보고하여야 할 면세금지금의 거래금액 및 추천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한 면세금지금의 거래금액 및 추천금액의 100분의 1(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ㆍ면세금지금 수입추천자의 경우는 1,000분의 5)에 상당한 금액(2008.12.26 신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부분과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부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2008.12.26 신설)
금융기관이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공급한 금지금을 상환받지 못하는 경우로서 당해 금지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2008.12.26 신설)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 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금세공업자등에 대하여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2004.12.31 신설)
2005.04.01부터 시행 [2004.12.31 법률 제7322호 부칙 제1조]
제1항 내지 제11항을 적용함에 있어 금지금의 면세방법ㆍ절차, 세금계산서의 교부ㆍ추징ㆍ징수ㆍ신고ㆍ사후관리, 금지금에 관한 납세담보금액ㆍ기간, 납세담보 제공시기ㆍ절차ㆍ해제 등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2004.12.31 신설)
2005.04.01부터 시행 [2004.12.31 법률 제7322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