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부칙

2013.0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3.0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9항제1호ㆍ제2호, 제106조의7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06조제1항제1호 및 제111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06조제1항제8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06조의2제15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21조의23제3항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⑮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