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칙
2018.12.24 제1600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박물관ㆍ미술관 입장료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이 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⑤ 이 법 중 개별소비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⑥ 이 법 중 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⑦ 이 법 중 인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정 또는 선포된 위기지역의 지정일 또는 선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감면기간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영성과급을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에 적용되는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제율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25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에 적용되는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제율은 이 법 시행 이후 취득(신축ㆍ증축ㆍ개축 및 구입을 포함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 이후 취득한 설비투자자산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육아휴직에서 복귀하는 사람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2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6조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정 또는 선포된 위기지역의 지정일 또는 선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7조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매각대상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9조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8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이 법 시행일에 가입한 것으로 보아 제87조제10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20조 【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8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경우 이 법 시행일에 가입한 것으로 보아 제89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21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91조의18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91조의18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가입한 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22조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19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경정ㆍ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9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정 또는 선포된 위기지역의 지정일 또는 선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5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0조의3제1항ㆍ제2항, 제100조의5제1항ㆍ제4항, 제100조의6제1항, 제100조의7제1항제1호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제1호, 제100조의8제6항, 제100조의9제1항 및 제100조의28부터 제100조의31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00조의3제6항, 제100조의4제6항, 제100조의5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00조의6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항 및 제9항, 제100조의7제1항제2호ㆍ제4항제2호 및 제100조의8제3항ㆍ제5항ㆍ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25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7조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손금에 산입한 손실보전준비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28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4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9조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6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6조의4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0조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6조의9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6조의9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1조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신차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여 같은 기간 동안 신규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32조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17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 중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승인된 사업에 해당하여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의 개정규정 중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승인을 받아 하는 사업에 해당하여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3조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월세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2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4조 【박물관ㆍ미술관 입장료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박물관ㆍ미술관 입장료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19년 7월 1일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5조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6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3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7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8조 【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9조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1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0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감면기간에 대해서는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1조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제24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제외한다), 제25조제1항(제3호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따른 투자(종전의 제25조제1항에 따른 투자로서 중소기업이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개시하여 이 법 시행 이후에 투자하는 경우의 공제율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종전의 제24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또는 종전의 제2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종전의 제24조제2항에 규정된 설비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2조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한 경우에는 제30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3조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농공단지 등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6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4조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자에 대해서는 제8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5조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31조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어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승용자동차를 2018년 12월 3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자, 도ㆍ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승용자동차에 대한 판매확인서, 재고물품확인서, 환급신청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세관장의 확인을 받으면 해당 승용자동차는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된 것으로 보아 제109조의2에 따라 감면, 환급 또는 공제받을 수 있다.
제46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121조의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7조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기업과 투자를 개시한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제121조의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8조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과 투자를 개시한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제121조의1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9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0조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금융중심지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1조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2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월된 세액공제액에 대해서는 제14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3조 【감면세액의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6조에 따라 공제받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4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