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칙

2012.06.01 제11459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2012.06.01 제11459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1항제5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⑧ 및 ⑨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