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칙
2012.06.01 제11459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2012.06.01 제11459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1항제5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⑧ 및 ⑨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