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2003.12.30 신설) ]

①

납세자가 직접 국세기본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자신고(이하 이 조에서 "전자신고"라 한다)방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음의 수인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2004.12.31 신설)

②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방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에 동법 제26조제3항ㆍ제26조의2 및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감한 후의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2005.12.31 신설)

제104조의8의 개정규정은 2006.01.01 후 최초로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5.12.31 법률 제7839호 부칙 제26조]

③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사(「세무사법」에 의한 세무법인과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방법에 의하여 직전 과세연도 동안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모두 한 경우에는 당해 세무사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2005.12.31 신설)

제104조의8의 개정규정은 2006.01.01 후 최초로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5.12.31 법률 제7839호 부칙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