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5 [ 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2004.12.31 신설) ]

①

소득세법 제164조ㆍ제164조의2 및 법인세법 제120조ㆍ제1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 및 이에 갈음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관한 지급조서 및 이에 갈음하는 문서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급조서등"이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정보통신망(이하 이 조에서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에 의하여 직접 지급조서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조서등의 제출기한 경과후 최초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제출건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2005.12.31 신설)

제104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6.01.01 후 최초로 지급조서등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5.12.31 법률 제7839호 부칙 제25조]

②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사(「세무사법」에 의한 세무법인과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등의 제출의무자를 대리하여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지급조서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조서등의 제출기한 경과후 최초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세무사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제출건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2005.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