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4 [ 다자간매매체결거래에 대한 소득세 등 과세특례(2014.01.01 제목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하여 거래되는 주식 중 상장주식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94조,「증권거래세법」 제8조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5호를 적용한다.(2014.01.01 신설)

제104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4.01.01 후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2014.01.01 법률 제12173호 부칙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