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4법률 제12173호 (2014.01.01 개정)
| 2014.01.01 개정전 | 2014.01.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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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4조의4【전자장외거래에 대한 소득세 등 과세특례】 | 제104조의4【다자간매매체결거래에 대한 소득세 등 과세특례】 |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른 중개 또는 대리의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94조를 적용한다.(2010.01.01 신설) | |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주식 중 상장주식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법」 제8조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5호를 적용한다.(2010.01.01 신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하여 거래되는 주식 중 상장주식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94조,「증권거래세법」 제8조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5호를 적용한다.(2014.01.0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