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6 [ 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2025.12.23 신설) ]

①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이하 이 조에서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설치된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금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2025.12.23 신설)

제104조의36의 개정규정은 2026.01.0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5.12.23 법률 제21223호 부칙 제24조]

②

한국산업은행은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