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2 부칙
2021.08.10 제18371호
2021.08.10 제1837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3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용역에 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3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용역에 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