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2020.12.29 신설) ]

①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회사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하 이 조에서 "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배당금액"이라 한다)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2022.12.31 개정)

1.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2020.12.29 신설)

2.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2020.12.29 신설)

3.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2020.12.29 신설)

4.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2020.12.29 신설)

5.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2020.12.29 신설)

6.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2020.12.29 신설)

7.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2020.12.29 신설)

8.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2020.12.29 신설)

②

「법인세법」 제51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20.12.29 신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당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내국법인이 이월된 사업연도에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배당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2022.12.31 개정)

제104조의31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3.01.01 이후 배당을 결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2.12.31 법률 제19199호 부칙 제22조]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제한다.(2022.12.31 신설)

제104조의31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3.01.01 이후 배당을 결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2.12.31 법률 제19199호 부칙 제22조]

1.

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배당금액보다 먼저 공제할 것(2022.12.31 신설)

2.

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초과배당금액부터 공제할 것(2022.12.31 신설)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2022.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