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2020.12.29 신설) ]

①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회사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2020.12.29 신설)

1.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2020.12.29 신설)

2.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2020.12.29 신설)

3.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2020.12.29 신설)

4.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2020.12.29 신설)

5.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2020.12.29 신설)

6.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2020.12.29 신설)

7.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2020.12.29 신설)

8.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2020.12.29 신설)

②

「법인세법」 제51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20.12.29 신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2020.12.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