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8법률 제13560호 (2015.12.15 개정)
| 2015.12.15 개정전 | 2015.12.1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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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4조의28【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 |
| 개정 전 판본(2015.12.3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이하 이 조에서 "대회"라 한다)의 운영에 직접 관련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대회 운영과 관련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15.12.15 신설) | |
1. 국제올림픽위원회 또는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2015.12.15 신설) | |
2. 각국 올림픽위원회 또는 각국 장애인올림픽위원회(2015.12.15 신설) | |
3.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대회 방송중계에 필요한 시설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설립한 올림픽방송제작사(2015.12.15 신설) | |
4. 국제올림픽위원회와 계약을 통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의 휘장을 사용하는 대가로 국제올림픽위원회 또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 금전,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 한정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2015.12.15 신설) | |
②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로부터 대회에 참가하거나 그 운영에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거주자가 2018년 12월 31일까지 대회 참가 및 대회 운영과 관련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15.12.15 신설) | |
1. 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위원 또는 임직원(2015.12.15 신설) | |
2. 경기의 선수ㆍ감독ㆍ코치ㆍ심판 또는 운영요원(2015.12.15 신설) | |
3. 행사 공연자 등 대회에 참가하거나 운영에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자(2015.12.15 신설) | |
③ 대회의 경기 시간 측정 및 경기 결과 기록 사업 등을 수행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이 그 사업을 수행하는 국내사업장을 한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4조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2015.12.15 신설) | |
④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한시적으로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 거주자로 보지 아니한다.(2015.12.15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