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8 부칙
2017.09.12 제14874호
2017.09.12 제1487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8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8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